Education 01
법정의무교육
교육명 | 의무대상 | 교육시간 | 행정처분 | 주관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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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|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| 연 1회 1시간 이상 |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|
산업안전보건교육 | 5인이상 사업장 ( 24/1/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) |
매반기 6-12시간 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|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|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| 연 1회 1시간 이상 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고용노동부 |
개인정보보호교육 | 개인정보 처리자 | 연 1회 1시간 이상 | 사고.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|
인터넷진흥원 |
퇴직연금교육 | 퇴직연금 가입자 | 연 1회 1시간 이상 |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 근로복지공단 |
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|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| 연 1회 1시간 이상 |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| 고용노동부 |
자살예방교육 | 국가 및 공공기관, 초·중·고등학교, 보건복지종사자, 병원급 의료기관, 대학교, 대안학교, 민간사업장 종사자 | 연 1회, 1시간이상실시 | 보건복지부 |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교육대상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.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※ 교육 누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※ 단,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누락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봄
※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실제로 지휘·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교육시간
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과태료
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법조
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
개인정보 보호교육
교육대상
개인정보 처리자
교육시간
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과태료
미이수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
법조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
교육대상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학교,기업,관공서, 조직내 임직원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
외국인,장애인도 포함
교육시간
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과태료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법조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5조의 2
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
교육대상
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(2024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)
교육시간
매반기 6-12시간
과태료
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,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며,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,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위반시 범칙금500만원 이하 과태료>
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기준
※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경우
: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억 원 이하의 벌금: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
※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
: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
: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
법조
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(안전,보건교육), 중대재해처벌법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교육대상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교육시간
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과태료
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법조
근로기준법 제76조의 2
퇴직연금가입자교육
교육대상
퇴직연금 가입자
교육시간
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과태료
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법조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8조 제1항 제1호
자살예방교육
교육대상
국가 및 공공기관, 초·중·고등학교, 보건복지종사자, 병원급 의료기관, 대학교, 대안학교, 민간사업장 종사자
교육시간
연 1회, 1시간이상실시
법조
자살예방법 제17조
주관기관
보건복지부